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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 내는 돈 +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매달 최대 70만원 납입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계좌로 11개 은행에서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중에 개인소득 요건 및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범위 내 가산)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3,740,206 |
2인 가구 | 6,221,079 |
3인 가구 | 7,982,669 |
4인 가구 | 9,721,735 |
5인 가구 | 11,395,238 |
6인 가구 | 13,010,366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매월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23년 0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7월 일정은 아래 사진에 있으며, 8월 이후 일정은 7월 중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더 알고싶거나, 앞으로 진행될 일정이 궁금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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